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작성자: lfkdjsafdlsa | 발행일: 2025년 09월 02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완벽 가이드. 현대 도시에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법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의 법적 근거부터 신청 방법, 교육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이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라 일정 규모(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교육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교육 대상자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치 시설의 관리인
  • 기계식 주차장 운영 업무 담당자
  • 주차장 관리사 자격 취득 희망자
  • 기계식 주차장 관련 취업 예정자

교육 종류 및 과정

신규교육

신규교육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으로 처음 선임되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본 교육입니다:

교육시간: 4시간 교육내용:

  • 기계식 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 기계식 주차장치 관련 법령
  • 기계식 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갱신 교육입니다:

교육주기: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의무 수강 교육시간: 3시간 교육기간: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신청 절차:

  1. 기계식 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2. 관리인교육 메뉴 클릭
  3. 관리인교육 신청서 입력
  4. 교육비 결제 완료
  5.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교육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접수: 교육 전일 오후 6시 이전까지만 가능
  • 최소 인원: 근무일 기준 교육 3일 전까지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 가능성
  • 교육비 결제: 신청과 동시에 교육비 납부 완료 필요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주요 교육 과목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의 핵심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 교육

  • 기계식 주차장치 구조 및 작동원리
  • 관련 법규 및 안전규정 이해
  • 주차장 운영 관리 실무
  •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매너

실무 교육

  • 기계식 주차장치 조작법
  • 긴급상황 대처방법
  •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관리인의 주요 임무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관리인의 핵심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숙지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완전 숙지
  • 기계식 주차장치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장치 조작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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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및 자격 관리

수료증 발급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취업 시 필수 제출 서류로 활용됩니다.

자격 유지 요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교육 의무 이수
  • 3년마다 보수교육 정기 수강
  • 교육 수료증 보관 및 관리
  • 법정 의무사항 준수

위반 시 제재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관리인 선임 신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 문의 및 지원

교육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차안전처

  • 전화번호: 054-440-3078, 3081, 3073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서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목차